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00:17 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1 차로에서 ‘ 지산동’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G( 남, 50세) 운전의 H Q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501,912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Q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