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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6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월성운주(주) 소유의 C K5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0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0번지 경복아파트 사거리를 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삼릉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르네상스호텔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세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우측 앞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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