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2 2015고정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C 앞 도로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쪽에서 시화MTV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가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타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