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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6 2016고단235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운영의 점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노트북, 엔진전자제어장치 데이터 추출 및 조작 장비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출시 당시 설정 값을 임의로 변경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거나 차량의 출력을 증강시키는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거나 출력을 증강하는 정비작업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2. 29.경까지 약 2,1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의 정비작업을 하여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나. 최고속도제한장치해제의 점 누구든지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차량의 전기ㆍ전자장치인 엔진전자제어장치 데이터를 조작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164번, 2169번, 2177번, 2185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2. 23.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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