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6 2018고단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4. 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 급히 3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2017. 2. 17.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주식 매매대금 26억 원이 나오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주식은 물론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정상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채무가 과다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36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7. 2.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 2. 21:00 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8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2017. 2. 3.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 3. 21:00 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기존 외상값과 함께 돈을 갚아 줄 테니 이번에도 외상을 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8만원의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피해자 I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