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34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위 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445』 피고인은 2018. 4. 17. 09: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4만 원만 보유하고 있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4639』 피고인은 2018. 6. 19. 02:3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38,000원만 가지고 있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950』 피고인은 2018. 5. 28. 10:20경 인천 계양구 N건물, 2층에 있는 ‘O’ 바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5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