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5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발령 받았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같은 해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프 레지오 그랜드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18: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 4리에서 영천시 화산면 삼부리에 있는 삼부 교차로 앞까지 약 25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 전력에는 세 차례에 걸친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