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9. 09:10 경 대구 북구 서 변로 2, (서 변동 )에 있는 ‘ 무 태 성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서 변 남로 121, (서 변동 )에 있는 북대구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 전력에는 2008년 경 선고 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