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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8 2019고단1941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13 18:5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미안해요, 내가 술을 마셨어요, 귓속말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어 피해자가 카운터 뒤 벽쪽으로 피하였고, 그 후 아이스크림을 골라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계산을 하던 중 갑자기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운터 뒤 벽쪽으로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6. 27. 17: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여기서 할인하는 과자 있어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을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가 가게 안쪽으로 피하였고, 이를 본 위 아이스크림 가게 운영자 E이 들어와 피고인을 내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도 각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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