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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8노15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21. 18:50 경 서울 은평구 C, 지하철 3호 선 D 역 7번 게이트 앞에서, 남자친구와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7세 )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입맞춤하려고 하였으나 놀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예비적 공소사실[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21. 18:50 경 서울 은평구 C, 지하철 3호 선 D 역 7번 게이트 앞에서, 남자친구와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피해자 E( 여, 17세 )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입맞춤하려고 하였으나 놀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등산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위 지하철 개찰구로 걸어가던 중 당시 개찰구 앞에 서 있던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배웅하고 갑자기 돌아서는 바람에 피고인의 발을 밟게 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미는 형태로 부딪칠 뻔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매우 많고,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입맞춤을 하려는 추 행의 고의가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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