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조합원으로,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은 2016. 1. 26. 14:00경부터 서울 용산구 C 호텔 1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6. 13:25경 서울 용산구 C 호텔 옥외주차장에서 위 호텔에 전화를 걸어 교환원인 D에게 “나도 들은 이야기인데, C 호텔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로 말해 그 허위사실을 모르는 D, E, F 등을 거쳐 보고를 받은 그 허위사실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게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관,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소방관, 56사단 합동조사단 소속 군인 수십 명이 C 호텔로 출동하여 폭발물 검색 등 수색하게 함으로써 위 임시총회가 잠시 중단되도록 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위 임시총회에 참석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용산경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J, K, L, M, N, O, P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과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이 대부분 동일하므로,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