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13:2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호텔 옥외주차장에서위 호텔에 전화를 걸어 교환원인 F에게 “나도 들은 이야기인데, E 호텔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허위로 말해 그 허위사실을 모르는 F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게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관, 서울용산소방서 소속 소방관, 56사단 합동조사단 소속 군인 수십여 명으로 하여금 E 호텔로 출동하여 폭발물 검색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경비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상대방은 당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