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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3가합538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0,876,2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조합법인은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 냉동식품 가공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이고, 원고 A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전남 영광군 C(이하 ‘C’이라 한다) 정비사업의 발주자이다.

나. C 정비사업의 주된 내용은 원활한 유수소통,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예방을 위하여 C의 양안(兩岸)에 하천제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는 것이다.

다. 피고는 2011. 4. 19. 소외 주식회사 원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하 ‘원진건축’이라 한다)와 C 정비사업에 관하여 공사대금 567,177,800원, 공사기간 2011. 4. 26.부터 2011. 12. 21.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진건축은 2011. 7. 18. 소외 고려토건 주식회사(이하 ‘고려토건’이라 한다)에게 C 정비사업 중 토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24,252,000원, 공사기간 2011. 7. 19.부터 2011. 12. 21.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C 정비사업은 2012. 2. 4. 준공되었으며,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2012. 2. 17. 준공검사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 A의 소유로서 원고 법인이 사용하는 건물은 전남 영광군 D에 위치하여 C과 가까이에 있었는데, 위 건물 중 가동, 나동은 2005. 8.경 신축되었고, 그 후 C 쪽으로 작업장과 창고 등이 증축되었다

(이하에서는 증축된 부분까지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바.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이 사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지반이 침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배상범위에 대하여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피고는 대한건설기술단 주식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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