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청룡종합건설은 원고 A에게 100,096,000원, 원고 B에게 75,307,000원, 원고 C에게 3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전남 영광군 E 염전 39,964㎡(이하 ‘F 염전’이라 한다)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고, 전남 영광군 G 유지 38,261㎡의 2/21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원고 A은 H과 F 염전에서의 소금 생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은 위 염전에서 발생한 침수사고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 일체를 원고 A에게 양도하였고, 2013. 12. 12. 위 양도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양도통지서를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원고 B, C은 전남 영광군 I 염전 40,000㎡(이하 ‘J 염전’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 C은 전남 영광군 G 유지 38,261㎡의 2/21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J 염전에서 소금 생산을 하던 K은 위 염전에서 발생한 침수사고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 일체를 원고 B에게 양도하였고, 2013. 1. 15. 위 양도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양도통지서를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3) 원고 B, D은 전남 영광군 L 염전 40,000㎡(이하 ‘M 염전’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 D은 전남 영광군 G 유지 38,261㎡의 2/21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M 염전에서 소금 생산을 하던 N는 위 염전에서 발생한 침수사고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 일체를 원고 B에게 양도하였고, 2013. 1. 15. 위 양도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양도통지서를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4) 피고 영광군은 전남 영광군 O 소재 방조제(이하 ‘이 사건 방조제’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2011. 12. 28. 피고 주식회사 청룡종합건설(이하 ‘피고 청룡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총 공사부기금액 1,012,574,890원, 총 공사기간 2012. 1. 3.에서 2014. 12. 17.까지로 하는 P 지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