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마을버스 운송업 등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4. 1.부터 2015. 6. 2.까지 피고의 버스기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7.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고도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16,924,14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7. 7.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117호로 원고에게 임금 합계 14,062,192원, 퇴직금 2,861,953원 합계 16,924,145원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도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383,45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오전근무를 하였을 때의 근로시간은 7시간 10분이고, 오후근무를 하였을 때의 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이며,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었으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이에 따라 산정한 수당,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판단 1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최소한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