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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12 2014고단12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AF주차빌딩을 처 S 명의로 N과 공유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6. 3. 위 AF주차빌딩 내 1층 분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대행사 직원 AG에게 의뢰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AF 5층 1호, 2호”, 전세보증금란에 ”오천만원(\50,000,000)“, 계약금란에 ”오백만원(\5,000,000)“, 잔금란에 ”사천오백만원(\45,000,000)“, 공동임대인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AH“라고 각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N의 인장을 날인하여 N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가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AI 직원 A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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