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8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4. 10:00경 광주 광산구 C 6층 피고인이 운영 중인 ‘D’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C건물 6층”, 면적란에 “100평”, 전세보증금란에 “30,000,000”, 월세금란에 “20만”, 계약금란에 “10,000,000원”, 잔금란에 “20,000,000”, 부동산의 명도란에 “2012년 8월 30일”, 전(월)세 기한란에 “36개월”, 임대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전남 장성군 G”, 전화번호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4.경 전항과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I(28세, 남)에게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이 있는 정당한 임차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500만 원을 2개월만 쓸 테니 빌려 달라. 이자는 한 달에 5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원금은 2개월 후에 갚겠다”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I으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J)로 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