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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5.24 2016고단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21:18 경 경북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모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낙동면 낙동 리에 있는 낙동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차량을 매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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