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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09 2016고단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 1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3. 22:30 경 경북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월드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우성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8. 21:00 경 경북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낙동 강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검면 비재로 1339에 있는 공검 석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2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 아니라 음주 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다음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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