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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1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승학로 8 소재 부산 본 병원 앞길에서 같은 구 하단 동 소재 낙동 가람 끝공원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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