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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1232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3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원고는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은 연 15%이고, 이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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