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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8.29 2019고정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08:0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57세)와 생활 태도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C 및 A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18회(징역형 4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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