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은 지질조사장비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이고, 주식회사 C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진신고제도에 따라 고발이 면제되었다.
(대표이사 D, 이하 ‘C’)은 CCTV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이다.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대표이사 B은 2011.경 E이 발주하는 ‘F’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단독입찰이 될 경우 재입찰, 재공고입찰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에 이를 수 있고, 이 경우 계약금액이 하락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입찰건 이전에는 G와 관련된 입찰에 참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G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장비가 전혀 없는 C 측에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주면 통신 관련 부수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사이에 ‘C은 피고인이 작성한 입찰제안서와 피고인이 정한 투찰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들러리 합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4. 12.경부터 2013.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H, I, J이 발주하는 9개의 G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C에게 입찰제안서를 작성해 주고, 투찰가격을 알려주어 투찰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대표이사 B의 법정진술
1. D, K, L, B,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독점규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