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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가합523713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52,009,027원 및 그 중 147,101,247원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4. 4. 1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1. 30.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위 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160,000,000원, 보증기한 2006. 11. 30.(이후 보증금액 144,000,000원, 보증기한 2013. 11. 22.로 변경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F의 대표이사인 E과 그 아들인 G, 피고 A는 같은 날 F이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F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F과 E, G, 피고 A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원고가 대신 지급한,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3. 10. 15. 이후 연 12%이다.

다. F이 2013. 7. 2. 이자를 연체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상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0. 15.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은행업무 부문의 사업을 분할받아 설립된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위 대출원리금 147,101,24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법적절차비용 4,907,780원을 지출하였다. 라.

E은 2013. 5. 13. 자신과 G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E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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