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16. 세무 주사보로 임용되어 2011. 11. 7. 세무 주사로 승진하였고, 2018. 1. 12.부터 2019. 1. 10.까지 국세청 중부지방 국세청 B 과에서 근무하였으며, 2020. 1. 10.부터 동 고양 세무서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다.
나. 감사원은 2018년 11 월경 중부지방 국세청 기관운영감사에서 ‘C 이 2018년 5월 주식회사 D[ 이하 ‘ ㈜D’ 이라 하고, 다른 회사의 상호도 동일한 방법으로 표시한다] 의 법인 계좌에 현금 15억 원을 입금하였음에도 2013년에 15억 원의 무기명채권인 산업금융채권( 이하 ‘ 이 사건 무기명채권’ 이라 한다) 을 증여한 것으로 처리한 결과, ㈜D 의 2013~2016 사업 연도 법인세는 잘못 경정되고 ㈜D 의 2018년 법인세 271백만 원 및 E의 증여세 480백만 원이 부족 징수될 우려가 있다.
’ 고 지적하면서, 법인 통합조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원고와 조사팀장 F의 행위는 국가공무원 법 제 56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 78조 제 1 항 제 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의 요구( 경징계 이상 )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징계 사유에 대하여 2019. 10. 18. 중앙 징계위원회의 징계의 결을 거쳐 2019. 11. 7.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 이하 ‘ 이 사건 징계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는 중부지방 국세청 B과 G 팀 근무 중 2018. 4. 3.부터 같은 해
4. 15.까지 ㈜D 의 법인 통합조사( 이하 ‘ 이 사건 세무조사’ 라 한다) 등 업무 전반을 처리하면서 ㈜H 의 주주 C이 장녀 E이 지배주주인 ㈜D에 2018년 15억 원을 현금 증여하였음에도 2013년 증여한 것으로 처리하여, ㈜D에 대한 2013~2016 사업 연도 법인세 236,370,279원을 잘못 부과하였으며, ㈜D 의 2018 사업 연도 법인세 271백만 원 및 E의 증여세 480백만 원이 부족 징수될 우려가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