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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2288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9. 3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80만원, 기간 2010. 10. 16.부터 2012. 10.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11. 2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차임을 월 90만원으로, 기간을 2012. 10. 16.부터 2013. 10. 16.까지로 변경한 사실, 위와 같이 변경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5. 5. 12. 및 2015. 5.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차건물의 영업을 활성화 시키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연체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최초 체결일이 2010. 10. 16.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계약갱신요구에 따른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함은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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