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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0.17 2017고단35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D에서 부회장 직함으로 시행사업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서울 동작구 F 일대( 이하 ‘G’)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있었던 사람이며, ㈜D 대표 H, ㈜I 대표 J는 피해자와 위 G에 관한 지주 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하려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경 위 H으로부터 ‘ 피해 자가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G에 대한 용역 비를 받아 간 것 같다.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였으나 지금 J가 구속된 상태이니,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 금을 받아 그 돈을 J를 석방시키는 데 사용해야 겠다. 당신이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을 받아 달라.’ 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아무런 수입 없이 1억 4천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을 받으면 이를 급히 필요한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합의 금을 곧바로 위 H이나 J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 터미널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당신과 H, J 사이의 합의를 체결할 권한을 위임 받았으니, 합의 금 8,000만 원을 주면 이를 H, J에게 전달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K) 로 2015. 9. 10. 경 500만 원, 2015. 9. 25. 경 50만 원, 2015. 10. 30. 경 500만 원, 2015. 11. 2. 경 1,000만 원의 합의 금을 각각 송금 받은 직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E은 2015년 경 서울 동작구 F 일대( 이하 ‘G’)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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