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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고정231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4. 09:00 경 서울 동작구 C 신축 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어제 공사현장을 지나가다가 구덩이에 빠져 허리와 손가락을 다쳤으니 합의 금을 달라” 고 하면서 피해자가 합의 금을 주지 않을 경우 구청 등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 오전 경 현금 4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7. 12:00 경 서울 동작구 E 신축 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 공사현장 앞을 지나 가다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못에 발을 찔려 넘어 지면서 이마를 전봇대에 찧었다.

안전관리를 잘못하여 다쳤으니 합의 금을 달라” 고 하면서 피해자가 합의 금을 주지 않으면 구청 등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H) 계좌로 2014. 10. 7. 45만 원, 같은 달 13. 40만 원, 같은 달 17. 65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2. 09:30 경 서울 동작구 I 신축 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 어제 공사현장 앞을 걸어가다 못을 밟고 넘어지면서 쌓여 있던 자재에 왼쪽 팔을 긁혀 상처를 입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으니 신고하겠다.

” 고 하면서 피해자가 합의 금을 주지 않으면 구청 등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31. 12:00 경 서울 동작구 신대 방 삼거리 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2013. 10. 29. 경 서울 동작구 L 신축 빌라 공사현장을 지나가다가 못을 밟아서 못이 신발에 박히고, 넘어지면서 손과 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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