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피해자 D(22 세) 가 E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스킨십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사실은 E가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E가 피해자를 성 추행범으로 고소하였고, 합의 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18. 20:00 경 안양시 동안구 평 촌대로 389 종합 운동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E 가 너를 성 추행범으로 고소하였는데, 250만 원을 주면 고소 취소를 해 준다고 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97만 원을 합의 금 명목으로 교부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2015. 7. 19.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만 원, 2015. 7. 24. 경 같은 계좌로 75만 원, 2015. 8. 21. 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4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1. 고소인 제출 카카오 톡 대화, 고소인 제출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계좌 송금 내역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