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삼척시 C 마을 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5. 3.경 삼척시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지역개발 계정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2016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삼척시로부터 사업내용 결정에 관한 주민들의 동의서가 첨부된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삼척시로부터 위 지원금을 받아 마을 1반, 2반 사이에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는데, 당시 위 마을 주민들은 송전탑 설치 문제로 마을주민들 사이의 의견이 대립된 상황이었고, 위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도 각 주민별로 의견이 달라 마을 주민들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자, 위 마을의 회의록과 주민들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삼척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4.경 삼척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실제로 마을 주민들과 회의를 개최한 사실도 없고 마을주민들에게 위 사업내용 결정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을회의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위 주민지원 사업내용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최종적으로 위 소하천 정비사업을 사업내용으로 결정한 것처럼, 컴퓨터로 위 마을의 회의록 약식을 작성하여 출력한 뒤, “작성일 : 2015. 3. 13.”, “이장 : 내년이 C 지원사업 차례입니다. 마을전체가 낙후되었지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의 목적을 두고 제안하시길 바랍니다.”, “E : 마을 숙원사업으로 제기됐던 마을회관 소하천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식수원 보호뿐만 아니라 환경미화문제도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 찬성합니다.”라고 작성하고, 자신이 과거에 위 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