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3 2015구합1701
소하천점용ㆍ사용허가불가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년경부터 삼척시와 정선군의 접경지역인 삼척시 B 등 7필지에서 피고로부터는 토지에 관한 소하천 점ㆍ사용허가를, 정선군으로부터는 강원 정선군 C선 D에서 흐르는 용출수에 관하여 유수(流水)인용허가를 받은 다음, 그 일대에서 위 용출수를 이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송어양식장을 운영하여 왔다.

나. 그러나 원고는 2009. 1. 5. 정선군수로부터 유수인용허가 기간연장신청 불허처분을 받았고, 피고는 2011. 9. 2. 원고에게 관련 유수인용허가 기간연장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위 소하천 점ㆍ사용허가 처분을 취소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2011. 9. 2.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1구합809,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763, 대법원 2013두2600]. 다.

원고는 2013. 6. 27. 피고에게 내수면어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9. 해당 하천수의 수면관리자로부터 하천수 부족 및 오염을 우려하는 하류지역 거주민들의 민원이 상존하여 하천수 사용이 불가하다는 협의 의견을 통보받았음을 사유로 내수면어업신고수리 불가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12. 위 내수면어업신고의 해당 하천수인 삼척시 F 임야 중 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유수(流水)의 사용을 위한 소하천 점용ㆍ사용허가신청을, 2014. 10. 7. 삼척시 G 2,653㎡에 관하여 양어장부지 유수인용을 목적으로 한 소하천의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10. 10. 원고에게 '양식장 운영에 따른 D 하류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정선군 소하천 점용ㆍ사용(유수인용)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피고의 소하천 점ㆍ사용허가가 취소되었고,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