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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84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1톤 화물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26. 21:15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종로엠학원 앞 편도 1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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