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81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1. 2015. 2. 10. 15:17경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앞으로 다가올 일 생각 많이 해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2. 같은 날 15:21경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너는 사기꾼 위증 공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걸 걸고 끝까지 널 죽일거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재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