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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4109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경 피해자 D(37세)의 아버지 E에게 1억 4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E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2011. 6. 15. 12: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시 중구 F에 있는 G 안과병원 사무실에서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H)로 "E는 아들 사업체 어음 막는다고 돈을 꿔갔는데 아들은 관계없다하니 누가 사기꾼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1. 18. 15:4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20 제외)와 같이 피해자에게 모두 1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채무자의 아들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차용증, 거래내역(하나은행 I),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이체의뢰내역, 통장사본(하나은행 J), 수신번호(H) 일람표, 각 문자메세지,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

운 사람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②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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