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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4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 삼십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21:20 경 광주 동구 B 소재 피해자 C(51 세, 남) 이 운영하는 “D 식당 ”에 술에 취해 찾아가 다 시 안주로 새우 튀김 한 접시와 소주 한 병을 시켜 놓고 술을 마시면서 아무 이유 없이 소리를 질러대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가 하면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옆 테이블 쪽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고 손님으로 찾아온 E(19 세, 남) 을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5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 조서

1. C 진술서,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나 아가 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외에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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