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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19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79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을 훨씬 더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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