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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노15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일부는 동종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피해금액이 총 5,300만 원임에도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여기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시 확정된 각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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