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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노167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법리 오해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79세의 고령이고, 알츠하이머 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당 심의 공판 기일에 2회 불출석하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지 않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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