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4. B에게 서울 강남구 C 토지 149.1㎡와 그 지상 건물 342.4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D 토지 108.6㎡와 그 지상 건물 164.93㎡를 양도하였고, 같은 해
5.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 187,152,2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7.부터 같은 달 26.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주택으로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판단하였고, 2013. 12. 1. 원고에게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차익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611,893,661원(가산세 81,966,274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의 주택인지 여부는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2013. 3. 4. 잔금을 청산받았고 잔금 청산일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로 전입하여 거주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 및 용도변경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일자 내용 용도 1988. 5. 27. 이 사건 건물 대지 취득 1989. 5. 27. 이 사건 건물 신축 주택(2, 3, 4층), 근린생활시설(1층, 지하1층 1995. 1. 1. 원고 임대사업자 등록 2003. 12. 4.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