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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2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20. 22:14 경 양주시 고읍 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광 사동에 있는 신도 브래 뉴 1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등 편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30% 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5회 저지른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2012. 11. 7.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이러한 범죄 전력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여태 까 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에 효과적이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특별 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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