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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정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22:05 경 양주시 광 사동에 있는 신도 브래 뉴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양주시 고읍 동에 있는 덕 현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

또 한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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