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F(주)의 조경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기로 하여 공사 준비를 위한 사무실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무실 임차비용으로 사용하고 시가 1억 원 이상인 피고인 소유의 배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며 3개월 내에 조경공사가 시작되면 바로 F(주)로부터 공사대금이 나오니 그 공사대금으로 2012. 6. 18.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지인 및 대출업체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하면서 누적된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당시 F(주)는 2010. 10. 15.경 회생절차개시 결정되어 법정관리 중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구입한 어선은 2010. 8. 28. 3,50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1억 원 이상의 가치도 없고 아직 피고인 명의로 등록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1. 2. 25.자로 압류되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6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 L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I 각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M의 확인서 사본

1. 고소장

1. 차용증서, 입금 확인증, 사무실 월세계약서, 농협 통장 각 사본

1. 선박 매매계약서,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선적증서, 어선 원부 각 사본

1. 공사 도급 확약서 사본

1. 등기부 등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