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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3 2015고정383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선적 새우조망어선 B(4.99톤)의 선주이다.

어선 소유자는 배의 길이, 너비, 깊이 또는 갑판실(승선자가 거주하거나 항상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측벽 등 선체 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나 수리를 하려는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고,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은 항행 및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4. 17.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약 3일 동안 전남 여수시에 있는 현대조선소에서 B의 선미 장출갑판부 길이 4.2m, 갑판 상부 구조물(조타실) 용적 5.635㎥를 각각 늘려 구조 변경하면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2013. 4. 20경부터 현재까지 항행 및 조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영서 불법개조 대상 선박, 점검어선 명단

1.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1. 수사보고(출입항 기록), 출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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