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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4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대저선적 내수면 자망 어선 B(0.77t, 선외기, 55마력)의 소유자이다.

내수면어선을 소유한 자들은 조업을 위하여 부산 강서 대저농협에 관할 행정관청인 강서구청에 등록된 선박서류(선적증서, 어업허가증)를 제출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인근 주유소에서 시중 판매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면세유류(휘발유)를 공급받고 있으나 면세유류(휘발유) 공급 절차가 실질적인 출항 및 조업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그 관리가 허술한 점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 소유 선박으로 출ㆍ입항하여 조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유류(휘발유)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11.경 위 B가 출항하여 조업을 한 것처럼 C어촌계에 허위 출항신고를 한 후, 대저농협 면세유류 담당자에게 출ㆍ입항신고서류를 제출하여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받은 후 면세유류 판매소로 지정된 D주유소 직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제시함으로써, 농협협동조합의 어업용 면세유 지급기준에 충족된 것처럼 속여 면세휘발유 100ℓ를 공급받아 피고인 소유의 농기계 및 차량연료유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1. 11.부터 2013. 5. 29.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23회에 걸쳐 합계 12,300ℓ의 면세휘발유(시가 24,234,487원, 면세가 13,088,000원, 부정취득액 11,146,487원)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내수면 어업권 소유 어업인

1.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출어사실 확인서 사본, A 면세유류관리대장 사본, A 면세유류구입카드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과세유류 월별시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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