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80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1억 8,6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히 큰 금액인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거의 모든 재산을 상실하게 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전과(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에 대하여는 1,200만 원 상당의 폐마대가 공급되었고, 피해자 Q에 대하여는 2,4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1억 8,600만 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