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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1 2013노233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C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 계획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던 2013. 2. 14.경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은 위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C와 합의하면서 나머지 피해금액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이후 피고인은 2013. 2. 19.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어 석방되었다가 2013. 10. 16. 원심 판결 선고시 법정 구속되었다),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피해 회복 조치나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C로부터 위임받은 내용대로 상당 기간 C에게 위 편취금 중에서 월 130만 원씩을 월세 명목으로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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