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561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의 항소이유), 가벼워서(검사의 항소이유),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로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893,100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2012.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수 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절취행위를 반복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