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26. 14:50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소재 가좌주유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유소에서 세차를 하고 나가던 도중 술에 취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여 가속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 있는 ‘논골’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좌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