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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8 2012고합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26. 14:50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소재 가좌주유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유소에서 세차를 하고 나가던 도중 술에 취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여 가속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4.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 있는 ‘논골’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좌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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