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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다24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8(3)민,406]
판시사항

적법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1심판결 송달의 효력발생과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

판결요지

피고에 대한 기일소환장을 본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그 주소와 소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적법한 공시송달절차로서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도 위 공시송달로서 확정되었다면 피고가 위 주소지에 거주하였으나 어떠한 탓인지 소송서류가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그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황정옥

피고, 상고인

유정남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0. 7. 선고 69나6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논지는 피고가 공시송달절차로서 확정된 본건 1심판결에 대하여 그 법정기간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본건 계쟁부동산의 등기부상 변경주소지인 서울 (상세주소 생략)에 엄연히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탓인지 이 주소로 송달된 소송서류가 송달불능이 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부당하게도 피고의 그 항소 추완신청을 배척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1심법원은 본건 솟장부본과 기일소환장을 위 주소지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가 그 소재와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능이 되자 원고에게 그 주소보정을 명한 후 원고가 위와같이 피고는 당시 위 주소지에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이 없다고 하는 소관동장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였으므로 1심 재판장은 피고에 대한 본건 소송서류를 공시송달로 할 것을 허가하고 이에 따라 위 서류는 공시송달절차로서 송달되어 소송이 진전되고 1심판결도 공시송달로서 확정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1심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그 절차가 진행된 이상, 그 판결송달의 효력은 적법하게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가 그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하는 주장만으로서는 피고가 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견지 밑에서 나온 원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기록을 검토하여도 그 판단에는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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