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80. 4. 24. 선고 79나426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0민(1),499]
판시사항

추완항소에 있어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피고회사의 사무소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회사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봄이 없이 막바로 공시송달을 명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 대표자로서는 판결선고기일 소환장까지 받은 이상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선고 결과를 들어야 함은 물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판결정본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법원에 나가 판결선고 여부를 알아봄이 마땅할 것인데 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7개월후에야 법원에 나와 판결정본을 받아 이사건 추완항소에 이른 것은 피고의 대표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판례

1965.4.23. 고지 65마139 결정 (판례카아드 7831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60조(20)847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아건설주식회사

주문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먼저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1978.5.23. 판결선고후 판결정본을 피고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수원시 매산로 1가 39의 5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간 곳 불명」이라는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자 피고회사의 대표사원인 소외인의 주소지로 다시 송달하지 않고 바로 1978.6.2. 피고회사에 대한 판결정본을 공시송달로 한 것을 명하고 그 즉시 이사건 원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한 사실, 피고는 그 후인 1979.1.23.에 이르러 원심법원에 출두하여 판결정본을 교부받고 1979.1.30. 이사건 추완항소를 하기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사건 소제기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회사는 수원시 매산로 1가 39의 5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편집배원이 회사직원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 사이에 왔다가 송달하지 못하고 이를 사유로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일 뿐만 아니라 원심 제6차 변론기일인 1978.5.9.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소취하를 권고한 일이 있어 그후에 판결이 송달되지 않은 것은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후 원고가 판결을 집행하겠다고 하므로 1979.1.23.에 이르러서야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위와 같이 알고 이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른 것이므로 피고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심법원이 피고회사의 사무소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회사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봄이 없이 막바로 공시송달을 명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공시송달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대표자가 위와 같은 판결정본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한 것이라야 이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원심 재판부에 원고에게 소취하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제1회 변론기일부터 제5회 변론기일까지는 출석하였으나 원심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소취하를 권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1978.5.9. 14:00 제6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설사 피고가 주장하면 위 기일이 1978.4.11. 14:00 제5차 변론기일이라고 하더라도 이사건 소송은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어 원심법원이 1978.5.9. 14:00 제6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불출석한 채로 변론을 종결하고 1978.5.23. 10:00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며, 그후 피고의 대표사원인 소외인은 1978.5.10. 10:00에 원심법원에 나와 선고기일 소환장까지 받고도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선고기일로부터 7개월이나 지난 후인 1979.1.23.에야 원심법원에 나와 원심 판결정본을 받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판결정본이 송달되지 않은 것이 재판부의 소취하 권고로 인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피고 대표자로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결선고기일 소환장까지 받은 이상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선고 결과를 들어야 함은 물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판단정본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법원에 나가 판결선고여부를 알아봄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에 나아가지 않고 그로부터 7개월 후인 1979.1.23.에 이르러서야 법원에 나와 판결정본을 받아 이사건 추완항소에 이르른 것은 피고의 대표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나아가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고 항소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이용훈 유태현

arrow